포커스클럽 소개 회칙(YB)



제 1 조 [동호회명칭]
1)포커스클럽[時月] 이라 한다.
2)직장인 사진동호회 포커스클럽[時月] 이라 한다.
3)공식적인 행사에는 항상 時月은 한문으로 표기한다. 줄임말은 포커스클럽 또는 [時月] 이라 한다.

제 2 조 [동호회 목적]
1)포커스클럽[時月] 정,휴회원은 가족과 같은 만남으로 작품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2)포커스클럽[時月]의 정기출사는 정회원의 의무사항이며 참여를 우선으로 한다.
3)회원간에 좋지않은 비판이나 시비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탈퇴를 위주로 한다.
4)홈페이지 http://www.focusclub.co.kr을 이용하여 유대를 돈독히 한다.
5)다양한 직장인으로서 정보를 교류하며 스트레스 해소를위해 웃고자 하는말에 비판 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감정 및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는다.
6)기타 사항은 총회장 또는 회장이 직접 발표 또는 임원 회의를 통해 결론을 발표한다.

제 3 조 [회원 관리]
1)정회원과 휴회원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2)정회원은 모든 포커스클럽[時月]의 규정을 준수한다.
3)휴회원은 포커스클럽[時月]의 규정을 준수하며 본인의 뜻에 따라 참여할수있다.
4)포커스클럽[時月]에 가입한 정,휴회원은 동일성격의 他 단체(團體)에 가입할수 없다.
5)처음부터 휴회원으로 가입할수 없으며 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6)휴회원 신청은 가입후 6개월이상 개근 또는 1년이상 활동으로 경고를 받지않은 정회원은 실시할수 있다.
7)휴회원으로 실시 하면 회원공간에 출입이 불가하고 휴회원 6개월이 지나면 이유없이 탈퇴시킨다.(정기출사 의무 참여자에 한함)
8)한번 탈퇴한 회원은 다시 가입시키지 않는다.
9)포커스클럽[時月] 가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작품활동에 노력한다.

제 4 조 [임원 제도] 

1) 포커스클럽의 임원은 회장, 기획관리, 총무, 교육, 각 기수별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된다.

2) 포커스클럽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으로 고문단을 구성하며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고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3) 회장은 2,3년차 회원중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회장은 직전년도 임원의 1/3 이상이 추천하고 직전년도 12월 정기출사 참석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기획관리, 총무는 2년차 기수 중 선출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기획관리,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고 직전년도 임원의 1/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7) 교육 임원은 2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교육 임원은 졸업 회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8) 교육임원이 졸업회원일 경우에는 본 회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표권 등 임원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9) 각 기수별 반장, 부반장은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10) 회장, 기획관리, 총무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조 [정원 및 신입회원 모집]
1)신원이 확실한 男女회원을 기수별 각각 20명(T/O 제도)이내로 한다.
2)신입회원은 매년10월 한달동안 모집하고 11월에 기본교육부터 실시한다.
3)작품활동에 끼가 있는 男女회원으로 매년 모집약관(요강)에 기준을 둔다.
4)가입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회장이 직접통보하고 결원시 추가모집도 실시한다.

제 6 조 [교육 제도]
1)신입회원은 기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신입회원뿐만 아니라 정회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실시한다.
3)신입회원은 교육을 필한후 정회원으로 가입시킨다.

제 7 조 [기수모임]
1)포커스클럽[時月]은 가입 기수별 모임을 반(부)장이 추진한다.
2)가입기수별 모임은 먼저 회장의 승인을 받고 실시 한다.
3)가입기수별 모임에는 임원이 1명이상 참여토록 한다.
제 8 조 [작품평가회]
1)정기출사시 적절한 장소에서 항상 회원의 작품을 평가하고 지도한다.
2)작품평가회를 통해 참여한 회원 전체가 동시에 교육을 겸한 작품성을 같이 평가한다.
3)정기출사 이후 목요일을 작품평가일로 확정하고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 모여 평가회를 실시한다.

제 9 조 [공모전 및 촬영대회 참가]
1)자신의 작품을 평가 받기위해 공모전이나 촬영대회에 참가 한다.
2)공모전 및 촬영대회는 아부가 아닌 실력으로 출품한다.

제 10 조 [정기출사]
1)매월 정기출사 참여자 파악은 당월회비를 동호회 통장으로 공지된 기간내 회비를 입금함으로 참여자 파악을 완료한다.
但, 기간내 입금하지 않고 정기출사에 참여자는 1.5배 추가부담을 납부한다.(적용기수에 한함)
2)정기출사 불참자만 간단한 사유와 함께 기간내 불참 기록을 출석부에 남긴다.
但, 인터넷이 불가한 지역일 경우 각기수 반(부반)장 또는 포커스클럽 임원에게 유선으로 불참을 통보한다.
3)참여자 파악에 동참하지 않는 불참자는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출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해당月의 산출회비를 벌금으로 확정하고
의무적으로 동호회 계좌로 입금한다.
4)불참사유를 남기지 않고 ,일주일 이내 벌금을 상기와 같이 납부하지 않을시 경고 1회를 받으며 벌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매월 정기출사는 정,휴회원만 참여 할수 있다.
但, 매년 8월 정기출사는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로 연인이나 친구도 참여 할수 있다.
6)정기출사는 매월 1회 실시하며 1개월전에 출사일을 공지한다.
7)정기출사에 3개월 연속 불참할 경우 1회경고를 받고, 5개월 연속 불참시 자동탈퇴된다.
8)참여자 파악은 막내기수를 포함하여 3개 기수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9)정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나 其他방식을 통해 장기해외출장이나 병원입원 등을 밝혔을때 이를 회장이 (판정)判定하여 참,불을 결정한다.
10)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3회 경고를 받으면 자진 탈퇴한다.
11)포커스클럽[時月,OB]의 커플회원과 夫婦회원은 정기출사 참여자 파악은 각각 실시한다.
12)정기출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총회장 또는 회장이 실시한다.

제 11 조 [번개출사]
1)정기출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우기 위해 누구나 번개출사를 추진할수있다.
2)번개출사 6회 참석시 1회경고를 감면해 준다/해당 년도에 한함/출석부 작성
3)번개출사는 참여하고 싶은 회원이 자유로히 참여할수 있으며 가족과 연인도 동참할수 있다.
4)번개출사는 번개출사 출석부를 통해 항상 공개적으로 추진한다.
5)번개출사 참여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인원파악 관계로 꼭 번개출사 출석부에 기록을 남긴다.

제 12 조 [회비납부]
제 12-1조 [정기출사에 관한 회비 납부]
1)정기출사 會費는 豫想算出근거에 의해 最小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위한 정출會費를 납부한다.
2)會費는 정기출사 참여자만 납부한다,
但, 累計精算 殘額은 다음달로 移越하고 累計赤字가 발생하면 翌月 정출 회비에 포함하여 算出한다.
3)OB기수가 정기출사에 참여하면, 매월 기획관리가 산출한 참여기수 月會費의 75%를 납부한다.
但, 기획관리가 회비산출에시 절사 또는 증감(增減)이 필요한 부분은 가감(加減)하여 공지한다.
4)正會員으로 동호회 활동중 結婚커풀이 誕生하면 정출회비는 1명분만 납부하고 夫婦가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정출회비는 1.5배만 납부한다.
但, 모든 회비납부 금액(단가)은 참여기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참여기수가 3년 졸업후 OB회원으로 가입시 가입비는
커플,부부 관계없이 각각 납부한다.
5)연말 회비는 우수회원 표상및 누계적자등을위하여 不參과 관계없이 全員 회비를 납부한다.(참여기수에 한함)
但, 12월 연말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고없이 바로 ?퇴로 명할수있다.
6)우수회원 표상은 개근상,공모전 및 촬영대회 당선상,공로상으로 확정하고 각각 5만원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7)총무로 부터 회비및 기타 금액을 계좌입금을 요구 받을때 "국민은행 815601-04-006333 , 하근호-포커스클럽"로 입금한다.
8)정기출사 회비입금후 개인사정에 의해 참여하지 못할때는 참여자 파악 기간內는 입금된 회는 반환하며 기간이후는 반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출회비 입금후 개인사정으로 불참시 개근과 관계없이 불가피한참여로 인정한다.
9)매월 정기적인 회비는 받을수 없다. 但, 해외촬영또는 기타 목적에의한 적립할수 있다.

제 12-2조 [홈페이지 관련 등록금 납부]
1)홈페이지 운영비용은 정회원으로 등록된 가족전체가 비용을 나누어 낸다.
但, 개인사정 및 경고에 의한 탈퇴시 旣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홈페이지 운영비용은 "국민은행 815601-04-006320 , 하근호-포커스클럽" 으로 입금한다.
3)기타 홈페이지 관련한 내용은 회장의 공지로 회칙이 변경될수 있다.

제 13 조 [출사 후기작성]
1)정기 또는 번개(교육,평가회) 출사에 참여한 時月가족은 의무적으로 출사후기 를 작성 한다.
2)출사후기는 홍보담당이 수집하여 정리하고 후기를 책으로 발간 한다.
3)출사후기 작성은 포커스클럽[時月]의 발전을 위해 작품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 14 조 [전시회]
1)매년 1회 2월에서 3월 사이에 전시회를 개최한다.
2)전시회는 창작 작품과 주제가 있는 작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한다.
3)전시회 작품은 평가회를 거쳐 합격에 해당하는 작품만 제출할수 있다. (주제 및 창작 동일)
4)포커스클럽에 가입후 처음 참여하는 전시회의 주제는 四季로 하고 2년차부터 각 기수별 주제를 선정하여 작품활동에 임한다.
5)전시회는 포커스클럽[時月]가입2년차 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但. 전시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전시회개인비용의 1/2을 기부 납부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탈퇴한다.

제 14-1조 [주제가 있는 작품전시회.후배기수]
1)전시회는 막내기수를 포함하여 2개기수가 의무적으로 추진한다.
2)전시회 작품은 1인2점으로 매년 1월까지 제출하고, 전시회 비용은 참여자가 나누어 낸다.
3)전시회 작품이 부족할경우 선임기수로 부터 참가를 지원받아 개최 한다.
4)전시회 작품은 도록과 엽서,포스터를 의무적으로 제작하여 전시회 역사를 이어간다.
5)전시회 작품규격은 막내기수가 결정하여 참여자 전체 통일되게 하고 선임기수의 창작 작품규격은 출품자가 결정하여 제출한다.
6)매년 실시되는 전시회는 가입1년차가 주최가 되어 전시회를 주관한다.
제 14-2조 [창작 작품 전시회,선임기수]
1)창작 작품은 막내 2개기수를 제외한 모든 선임기수가 참여 할수 있다.
2)창작 작품의 작품규격은 자율이며 인화와 액자제작 및 모든것을 참가자가 결정한다.
3)창작 작품은 전시일정 일주일전까지 출품한다.
4)창작 작품은 전시장 사용료 목적으로 후배를 위하 1점당 蔘萬원의 기부금을 납부한다.
5)창작 작품도 주제가 있는 작품전시회에 도록,엽서제작등 선임기수도 참여할수 있다.

제 15 조 [경조사항]

1)정회원으로서 본인결혼 및 직계 부모(장인장모포함)사망에만 경조사가 적용된다.

2)경조사 비용은 기수별 차등지급하고 한도액 參拾萬원을 넘지않는다.

① 포커스클럽[時月] 1년차는 壹拾萬원을 지급하되 경조 발생일 익월 정출 참여시부터 정출회비를 면제하여 그 총 금액이 壹拾萬원에 도달하거나 12개월이 경과하면 모든 경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② 포커스클럽[時月] 2년차는 貳拾萬원을 지급하되 壹拾萬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壹拾萬원은 경조 발생일 익월 정출 참여시부터 정출회비를 면제하여 그 총 금액이 壹拾萬원에 도달하거나 12개월이 경과하면 모든 경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③ 포커스클럽[時月] 3년차는 參拾萬원을 지급하되 壹拾萬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貳拾萬원은 경조 발생일 익월 정출 참여시부터 정출회비를 면제하여 그 총 금액이 貳拾萬원에 도달하거나 12개월이 경과하면 모든 경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3)경사의 경우 행사일을 기준으로하여 지나간 12회 정기출사 경고1회를 받을때 각각 壹拾萬원씩 감액지급한다

4)조사의 경우 조사가 발생한 월로부터 지나간 5회의 정기출사 1회 불참시 각각 壹拾萬원씩 감액 지급한다.
, 가입후 5회 미만의 정출의 경우 회장이 공지한 금액으로 정한다.
5
)포커스클럽[時月] OB기수는 OB회칙에 의해 결정한다.
6)기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초대 행사시 참여자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초대자에게 성의를 표시한다.

7)행사관련 필요한 부분(스넵촬영 및 기타등)은 초청자의 유대관계에 의해 자율에 맡긴다.

8)포커스클럽[時月,OB]가족의 커플 또는 夫婦 경조사가 발생해도 한사람으로 본다.

9)본인결혼 초청이 없을시는 참여(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조사의 경우는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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